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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이용료
2024년 등급별 주야간보호이용 월 한도액(공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추가 2,483,880 2,243,520 1,746,960 1,610,160 1,381,920 -
※ 주·야간보호급여를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 추가 산정

비급여 식재료비
(식사+간식포함)
20일×7,000=140,000
1일:1식3,000*2회 = 6,000
(아침: 죽식 무료)
1일 간식비1,000*1회=1,000
25일×7,000=175,000
1일:1식3,000*2회 = 6,000
(아침: 죽식 무료)
1일 간식비1,000*1회=1,000
30일×7,000=210,000
1일:1식3,000*2회 = 6,000
(아침: 죽식 무료)
1일 간식비1,000*1회=1,000

1) 주·야간 보호 시간별 수가
분류/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3시간 이상 1등급 39,810원 5,970원 3,580원 2,380원
2등급 36,850원 5,520원 3,310원 2,210원
3등급 34,020원 5,100원 3,060원 2,040원
4등급 32,470원 4,870원 2,920원 1,940원
5등급 30,920원 4,630원 2,780원 1,850원
인지지원등급 30,920원 4,630원 2,780원 1,850원
6시간 이상 1등급 53,360원 8,000원 4,800원 3,200원
2등급 49,420원 7,410원 4,440원 2,960원
3등급 45,620원 6,840원 4,100원 2,730원
4등급 44,070원 6,610원 3,960원 2,640원
5등급 42,500원 6,370원 3,820원 2,550원
인지지원등급 42,500원 6,370원 3,820원 2,550원
8시간 이상 1등급 66,360원 9,950원 5,970원 3,980원
2등급 61,480원 9,220원 5,530원 3,680원
3등급 56,760원 8,510원 5,100원 3,400원
4등급 55,210원 8,280원 4,960원 3,310원
5등급 53,640원 8,040원 4,820원 3,21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8,040원 4,820원 3,210원
10시간 이상 1등급 73,110원 10,960원 6,570원 4,380원
2등급 67,720원 10,150원 6,090원 4,060원
3등급 62,570원 9,380원 5,630원 3,750원
4등급 61,000원 9,150원 5,490원 3,660원
5등급 59,450원 8,910원 5,350원 3,56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8,040원 4,820원 3,210원
13시간 이상 1등급 78,400원 11,760원 7,050원 4,700원
2등급 72,630원 10,890원 6,530원 4,350원
3등급 67,100원 10,060원 6,030원 4,020원
4등급 65,540원 9,830원 5,890원 3,930원
5등급 63,990원 9,590원 5,750원 3,83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8,040원 4,820원 3,210원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 16,630원 2,490원 1,490원 990원
60분 24,120원 3,610원 2,170원 1,440원
90분 32,510원 4,870원 2,920원 1,950원
120분 41,380원 6,200원 3,720원 2,480원
150분 48,250원 7,230원 4,340원 2,890원
180분 54,320원 8,140원 4,880원 3,250원
210분 60,530원 9,070원 5,440원 3,630원
240분 66,770원 10,010원 6,000원 4,000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유급휴일가산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2024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4,670원 12,700원 7,620원 5,08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76,340원 11,450원 6,870원 4,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7,150원 4,290원 2,860원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함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