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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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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신청을 원할경우 연락주세요.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ㆍ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